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2013고정110] 피고인은 2011. 8. 13. 00:05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비치횟집 앞 노상에서 5중 추돌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1세)가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씨발, 가만히 있어 봐 씨발, 보험처리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될 텐데 니가 뭔데 끼어서 지랄이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하 2013고정111] 피고인은 E BMW3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3. 00:05경 언행상태가 욕설과 잡설을 하고 보행상태는 휘청거리며 안면부는 눈이 충혈되는 정도이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비치횟집 앞 도로를 경포현대호텔 방향에서 경포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계속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