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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정1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스통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F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뭔데 그걸 묻냐, 씨발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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