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92』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5.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약 52㎡ 의 면적에 조리기구 및 탁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월 평균 약 1,700만 원 상당의 닭백숙, 도토리 묵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8 고단 561』 피고인은 양주시 D 외 1 필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D 외 1 필지에서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주/ 천막 구조의 면적 약 45㎡ 의 건물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신용카드 매출 내역 첨부) [2018 고단 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행위 조사카드
1. 각 현황사진
1. 각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