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2]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8.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대 337㎡ 지상에서 철주와 철판을 이용하여 높이 5m, 길이 40m 의 펜스를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 10 필지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 고단 3190] 피고인은 ‘D’ 이라는 상 호로 남양주시 C 외 7 필지에서 폐지를 수집ㆍ운반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폐지 선별 ㆍ 압축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7.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업장 면적 3,702.9㎡에 폐지 압축기 (150HP) 1대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각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사보고( 정 정 고발장 첨부 관련), 담당자 진술 조사서, 현황사진, 토지이용 계획서, 진술서, 현장사진, 압축기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공작물 설치,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