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 일원에서 ‘F’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양주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2017 고단 5591』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E에서 철주/ 천막 구조로 된 면적 133㎡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018 고단 33』
1. 피고인 A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270㎡ 의 면적에 조리시설 및 테이블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에게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155,186,9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1996. 경부터 2017. 9. 경까지 연 차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불법행위조사카드
1. 각 위치도
1. 각 현황사진
1. 수사보고( 토지용 계획 확인 원 첨부),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2018 고단 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확인서
1. 신용카드 단 말기사용 내역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