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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5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6( 피고인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임대인인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내인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G ’에서 약 110㎡ 의 면적에 조리시설, 탁자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63,186,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A, F이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A,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년 차임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식당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 고단 532(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기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에서 6. 경 사이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C, H, I, J, K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745㎡ 규모의 철주, 천막 구조의 건축물 14동을 신축하고, 9.2㎡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주방 및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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