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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31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받는 영세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즉시 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8. 09:00경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로 빌린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돈이 생기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0. 12. 9.경 D의 계좌로 금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범죄사실 및 선고형량,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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