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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9.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233] 피고인은 2010. 11. 1.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손님이 와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20만 원만 빌려주면 2,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빚이 6,000만 원가량 있었고,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6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억 6,6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896] 피고인은 2008. 4. 1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이 G대학교 치대 4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다가 누군가에게 맞아 쓰러져 중태이다, 수술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매월 이자와 원금을 7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300만 원, 2008. 4. 20.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2012고단18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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