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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8. 22. 11:40경 광주 서구 B 상가 103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미곡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광주시내에 있는 큰 도매 미곡상회인 E와 F에 납품을 하고 있다. 으뜸미 20킬로그램 15포하고 찹쌀 20킬로그램 5포를 달라. 대금 892,500원은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으뜸미 15포와 찹쌀 5포 등 도합 20포, 시가 89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20킬로그램용 만나미쌀 20포를 달라, 대금은 보안카드를 안 가져왔으니 처에게 전화해서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만나미쌀 20포, 시가 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1,7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명함, 거래명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 9. 6.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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