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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고단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20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가 막심하다. 내가 제주도 강정기지의 하도급 공사를 맡기로 되어 있으니, 몇 달 간만이라도 직원들 인건비로 400만 원씩 빌려주면 연말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강정기지 하도급 공사를 맡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억 원 상당의 주식 또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개명 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6.경 원주시 D에 있는 ‘I’에서 절전기 제조업체인 (주)J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방위사업청의 전 청장 K, L과 친분이 있다. (주)J에서 제조하는 절전기를 군부대 가로등에 설치하도록 하여 1년에 1,500억 원씩 3년에 걸쳐서 4,000억 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회사로 하여금 군부대에 납품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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