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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04 2013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새벽항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교산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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