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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3 2013고단2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위치한 경남은행 함양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줄 것이고, 당신과 결혼하여 당신의 자식들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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