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2: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 일행인 E가 피해자 F(56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내리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