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14: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8-4 앞 도로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42세)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바꾸어 자신의 주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버스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는 듯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다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수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