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는 맥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