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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는 맥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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