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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비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폭행,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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