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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2046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A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B, 운전자는 C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E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수행 법인이다.

업무상 재해 발생 E은 2012. 3. 21. 18:20경 충북 단양군 F 소재 D의 G 현장에서 교량 가시설 해체작업 중 작업장 바닥의 전기관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작업장에는 이 사건 기중기 이외에 소유자 및 운전자 불상인 기중기가 한 대 더 있었다.

E은 위 작업을 위해서 수신호로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 C과 위 불상의 기중기 운전자에게 기중기의 작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위 각 기중기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정지시킨 기중기 2대 중 1대가 움직였고, 구조물에 붙어 있던 철판이 약 12m 높이에서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튀어 올라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원위 개방성 골절, 대퇴직근 외측광근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E에게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17,050,640원, 휴업급여 24,538,220원, 장해급여 5,62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이 사건 기중기를 움직였기 때문에 철판이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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