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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8 2015가합101367
이사해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을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2. 4.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 및 피고 C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D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이 법원 2014고합236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6. 1. 22. 피고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공소사실을 포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 C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노91) 계속 중이다.

피고 회사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① 수학 학원 임차료 용도 업무상횡령 :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2010. 11. 5.부터 2012. 11. 30.까지 26회에 걸쳐 37,650,000원을 수학 학원 임차료 용도로 임의로 출금 ② 청소 용역비 용도 업무상횡령 :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2010. 7. 6.부터 2014. 10. 10.까지 51회에 걸쳐 51,482,000원을 피고 C이 운영하는 E어학당 청소 용역비 용도로 임의로 출금 ③ E어학당 설비 용도 업무상횡령 :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2008. 4. 28.부터 2008. 9. 1.까지 17회에 걸쳐 310,417,545원을 E어학당 방송 공사시설 계약금 등 E어학당의 설비를 위한 용도로 임의로 출금 ④ F교육센터 설비 용도 업무상횡령 :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2012. 4. 23.부터 2012. 6. 1.까지 5회에 걸쳐 25,235,000원을 피고 C이 운영하는 F교육센터 내 에어콘 설치 계약금 등 F교육센터 설비를 위한 용도로 임의로 출금 ⑤ 기타 개인 용도 업무상횡령 :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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