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G에게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인 H의 사무실에서 H의 중개하에 2013. 2. 18.경 위 주택을 6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13. 3. 18.에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5억 4,500만 원은 2013. 4. 10.에 지급받기로 하고, 매도인 A, 매수인 F으로 하는 2013. 2. 1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인근 부동산 5필지를 사서 건축을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주택매매 잔금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F으로 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여 매도인을 F에서 G 개인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인근 부동산 5필지를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 곳의 매도인에게 잔금을 2013. 3. 11.경까지 지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겨 피고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G은 이와 같은 사정을 H에게 이야기하였고, H는 다시 피고인에게 G이 대출을 받기 위해 G과의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
G과 H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3. 3. 11.경 H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매매대금 6억 9,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3. 3. 4.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