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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 롯데 백화점에서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 서울 구로구 D 연립주택 103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곳은 도로 부지로 도시계획사업이 공고되어 있어 조만간 철거와 보상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구입해 놓으면 이주 보상비와 장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매매 가는 2억 5,700만 원이고, 지금 그 집은 임차인이 보증금 4,000만 원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안고 2억 1,700만 원을 주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은 소유자인 E가 1억 6,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 임 )에 매물로 내놓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E에게 매매 가를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매매 가는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경 1,000만 원, 2013. 2. 4. 경 1,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3. 3. 4. 경 1억 9,1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 받는 등 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매매 가인 1억 3,000만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F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의 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어 위 사업이 시행되면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입주권 와 보상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부동산 중개업 자인 피고인은 소유자 G( 그 처인 E가 G의 위임을 받아 계약 체결 등을 함) 이 1억 6천만 원에 매물로 내놓은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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