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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8.19 2011재나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원시 팔달구(이후 행정구역변경으로 영통구로 되었다.) D 외 6필지 지상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조합원인 피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9943호로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38,7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수원시 영통구 F 대 6,066㎡ 중 61.152/176,040 지분의 9/10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5,4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수원시 영통구 F 대 6,066㎡ 중 61.152/176,040 지분의 1/10에 관하여 2005. 3. 1.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3.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09나1012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수원시 영통구 F 대 6,066㎡ 중 61.152/176,0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38,94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5,43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0. 1. 7.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을 원고의 변경된 청구로 변경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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