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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재나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1) 수원시 팔달구(이후 행정구역변경으로 영통구로 되었다.

) D 외 6필지 지상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조합원인 피고와 선정자 B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선정자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9943호로 선정자 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38,7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수원시 영통구 F 대 6,066㎡ 중 61.152/176,040 지분의 9/10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5,4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수원시 영통구 F 대 6,066㎡ 중 61.152/176,040 지분의 1/10에 관하여, 각 2005. 3. 1.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3.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와 선정자 B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나1012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수원시 영통구 F 대 6,066㎡ 중 61.152/176,0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선정자 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38,94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5,43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3. 1.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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