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B 2016가단218637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G 외 7필지 16,100.74㎡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15.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A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H의 상속인이고, 피고 C, D, E은 각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3, 4, 5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이고, 피고 F은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1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들은 확정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순번 피고 사건번호 주 문 1 B 2016가단218637 피고는 원고로부터 75,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을 인도하라.
2 C 2016가단218651 피고는 원고로부터 53,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3 부동산을 인도하라.
3 D 2016가단218668 피고는 원고로부터 70,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