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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합4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896㎡ 중 71.7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8.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대 896㎡ 중 71.79/271 지분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0. 12. 8. 계약금 8,000만 원, 2011. 1. 13. 1차 중도금 1억 원, 2011. 3. 4. 2차 중도금 1억 원, 2016. 11. 23. 3차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나머지 잔금인 5억 4,000만 원(= 8억 5,000만 원 - 8,0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중구 C 대 896㎡ 중 71.79/271 지분에 관하여 2010.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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