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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5:16 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809동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가명, 9세) 가 친구들과 떠들며 장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붙잡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7 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 아저씨 바쁜데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

떠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빠르게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몸을 비틀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도망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 진술 과정에서 작성된 현장 그림

1. 전문가 의견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500만 원,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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