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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9 2020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8:23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 가명)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자를 사 줄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3: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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