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3. 05:0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05: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 C 주거지 내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15. 0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 C 주거지 내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여성 팬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05:14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여성 팬티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