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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1고단3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2: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 층 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2 층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현장 임장),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서( 피의자 침입 및 도주 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E 팀장 F의 진술), 수사보고서 (G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첨부), 피의자 범행 당일 배달 내역, 범행 장소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를 훔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2020.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비정상적 성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커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시가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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