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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96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3. 23. 대경하우스, 대경원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2011. 5. 31. 주식회사 피엔케이(이하 ‘피엔케이’라고 한다) 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 2011. 6. 2. 수산리 제조업소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102,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102,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1)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6. 22.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송금한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고 측 관계자인 B의 지시로 원고가 피엔케이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위 30,000,000원은 공사대금의 변제 액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2.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2011. 6. 23.까지 피엔케이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B의 지시로 피엔케이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B의 지시로 피엔케이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30,000,000원이 공사대금의 변제 액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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