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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5나60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7. 피고로부터 C가 발주한 전남 해남군 D 소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 및 비계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5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7.부터 2014. 11.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숙소동 기초공사 등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로 위 주택 1층 다용도실 바닥 콘크리트 공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숙소동 기초공사 등을 마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콘크리트를 공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부분은 주택 신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고가 미시공한 숙소동 기초공사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사회통념상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 36,500,000원에서 원고가 미시공한 숙소동 기초공사 등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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