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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60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4. 7. 20. 원고에게 ‘A 귀하, 차용금액 : 삼천만원정(30,000,000), 차용일자 : 2013. 7. 26일, 변제기일 : 2014. 12. 31일 B, 위 금액을 D 한옥 신축함에 있어서 준공검사 마치고 은행 융자하여 차용변제 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 B’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남편 E은 원고 동생인 C의 남편 F에게 공사이행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E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이행채무의 액수, F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지급의무의 액수에 대하여 E과 F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하여 E은 F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8976호). , ② 피고는 이러한 채무가 2013. 7. 26. 기준으로 30,000,000원이라고 알고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이행하려는 동기가 있던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C를 통하여 F에게 30,000,000원을 교부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30,000,000원을 F에게 교부한 것을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30,000,000원 변제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의 묵시적 동의 내지 지시로 C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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