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7가단104534
채권자대위에 의한 공사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케이씨알건설(이하 ’케이씨알건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외에 피고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된 최종 공사대금은 4,037,713,44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그 중 549,613,44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케이씨알건설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177,9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합3996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5.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케이씨알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3,546,400,000원을 넘어서는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의 케이씨알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는 38,152,600원인데, 피고가 케이씨알건설 또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양수인들 및 가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년 금제2400호로 38,152,600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15나13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6다4898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3.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같은 달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케이씨알건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18,879,2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케이씨알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177,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