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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68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에게, 2009. 6. 15. 2,5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2. 2. 2,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에게, 2011. 2. 26.경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2. 12. 24.까지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13. 6. 3. 120만 원, 2013. 7. 2. 40만 원, 2014. 1. 6.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는 2015. 4.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5.부터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5(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500만 원과 2012. 12. 24.부터 2015. 3. 24.까지 27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10만 원을 합한 4,310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12. 12. 25.부터 2015. 3. 24.까지의 이자는 합계 810만 원(= 300,000원×27)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5.부터 2015. 3. 24.까지의 이자 810만 원의 합계 4,3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2012. 12. 24. 이후에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4,31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C에게 변제한 위 21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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