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64 세) 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9:45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 관리 소장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관리실장인 피해자에게 " 근무시간에 이탈하여 입주민과 동대표 간 소송 방청을 왜 갔느냐
“, ” 왜 갔어
새끼야 “라고 욕설과 함께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 재판 방청은 휴가 계를 내고 갔다 왔다.
”, “ 월요일 관리소장이 출근하면 면담 하세요” 라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 네 가 동대표 남편이냐
”, “ 입주민과 동대표 간 재판 방청을 왜 갔느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아파트 방수공사 결과 확인 및 결재계좌를 전달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휴가 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주민으로서 경비원인 피해자의 근무 이탈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실장으로서 휴가계를 제출하고 입주 민간의 재판을 방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가계를 제출하고 재판 방청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