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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정5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9. 20:00 경 김포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대표회의 실 내에서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E 어린이집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 것을 참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위가 발언을 하는 것을 피해자 F이 발언권이 없다고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2018. 1. 9. 22:5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이 동대표 회장에게 E 어린이집 입찰 문제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 F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회장, 관리사무소 방제 실 직원 등 6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죽을 날만 기다려 개새끼야, 건방진 놈 너는 어떻게 되나 보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동대표 회장, 관리사무소 방제 실 직원 등 6명 앞에서 피해자 F에 관해 그의 작은 아버지가 " 감사의 역할도 못하고 자꾸 쫓아다닌다.

쫓아다니는 똘마니 같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312조 제 2 항),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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