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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93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80,000,00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0. 6. 11. 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3491, 2017하면3491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8. 4. 25. 면책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채무의 존재를 알았으나 악의적으로 누락하였거나 최소한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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