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42,95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제497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물품대금 채권 100,442,956원을 보유하던 중 2017. 11. 21. 이 법원 2017타채1740호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고양시 일산동구 E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100,442,956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7. 11. 23. 위 압류ㆍ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피고가 재단법인 F으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부분 등을 2017. 11. 10. 소외회사에게 공사대금을 각 4,693,000,000원 및 3,477,000,000원(계약 변경 후의 공사대금 기준)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이다.
다.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미처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의 중도 해지 당시 미지급한 기성금이 최소한 원고의 청구금액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442,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상무 H(H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 등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모든 교섭 및 연락 등을 담당하였다) 2018. 2. 24.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소외회사가 시공한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 및 별도 추가공사 등 이 사건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