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527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예비적으로, 설령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계약에 기한 대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외회사는 피고의 지시 하에 당진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가 2013. 11.부터 2014. 1.까지 투입한 비용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당진 공사 중 일부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5호증의 3,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사가 당진 공사를 완료하지는 못하였고, 피고도 소외회사로부터 당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완료확인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는 점, ② 그런데 소외회사는 2015. 6. 16.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일괄정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되기 전인, 2015. 6. 19.에 소외회사에게 합계 25,000,000원을, 2015. 6. 23.에 110,033,47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소외회사가 그 과정에서 당진 공사 관련 청구를 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