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무근성 쪽에서 서문로5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서문로5길 쪽에서 탑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등 파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무면허운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