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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1:35경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상을 연삼로 쪽에서 도련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설치된 돌담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돌담이 무너져 도로 쪽으로 비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약도 및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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