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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8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D 명의의 E 무쏘 승용차량을 바닷가 방면에서 삼도119센터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저녁 시간이고, 도로 좌측에 피해차량이 정지하여 손님을 내려주는 상태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정지된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유일운수 로체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문짝부분으로 접촉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약도

1. 피해차량 사진자료, 가해차량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80년대에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사고의 정도,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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