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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나42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2,335,948원 및...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입원 및 노동능력상실 등으로 인한 일실수입 42,283,421원, 기왕치료비 1,370,930원, 위자료 12,800,000원 등 합계 56,454,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피고가 가한 상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14. 9. 12.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A는 가해자 B으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 원고가 D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합의서에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점, ② 위 합의서 문구 중 ‘민형사상의’ 부분의 ‘민’에는 삭선으로 보이는 표시가 있고 그 아래 육필로 ‘추가 치료비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합의서는 원고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제출한바, 만일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는 D이나 피고가 보관하다 제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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