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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노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구점이 비좁은 관계로 피해자들과 몸이 서로 스치거나, 피해자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할 의도로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부분을 쓰다듬거나, 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부분을 손으로 누르며 만진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린 아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인정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시 '문구점에 가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뽑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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