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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2 2014노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다가 황토불가마방에서 찜질을 한 후, 남자샤워실에서 샤워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시 범죄사실들 기재와 같이 여자수면실에 들어가 피해자 D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는 ‘범인이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귀걸이를 착용한 사실 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00:20경으로 그와 같이 늦은 시각에 점을 보러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들과 같이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 있는 여자수면실에 들어가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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