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현재까지 B에서 제조한 대용량 저장매체인 스토리지 등 컴퓨터 제품의 판매ㆍ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D기관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C의 취업규칙 상 피고인은 C의 이익에 반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2016. 1.∼2.경 현금 2천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D기관의 ‘H 사업’과 관련해 C으로부터 B 스토리지 등을 납품받아 공급하여 6억 6천만 원 상당의 마진을 남긴 F로부터 “앞으로도 G가 C으로부터 스토리지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 D기관에 스토리지를 납품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8. 1.∼2.경 현금 5천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D기관의 ‘J 사업’과 관련해 C으로부터 B 스토리지 등을 납품받아 공급하여 18억 8천만 원 상당의 마진을 남긴 F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