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B의 계열회사인 ‘C’의 직원(직급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2010. 4.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주식회사 B 산하 D 광명점의 총무로,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주식회사 B 산하 D 인천점(이하 ’인천점’이라 함)의 총무로 소위 4대 용역(시설, 미화, 주차, 보안) 및 내부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천점 1층 소재 방제실에서, 인천점의 미화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미화팀장인 F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29.경 인천점 비상계단에서 F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1.경 인천점 비상계단에서 F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2.경 인천점 비상계단에서 F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그 청탁내용은 “미화팀 야간 결월 및 관리 부실을 묵인해 주는 등 업무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점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인천점의 시설공사 용역업체인 G의 시설소장 H으로부터 “인천점 내 칸막이 설치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2013. 4. 21.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광명점 방제실에서, 그곳의 CCTV 수리 관련 협력업체인 J의 직원 K으로부터 "CCTV 교체 관련 부품대금을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