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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28 2019고정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0. 19: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019에 있는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개명 전 : E, 37세)가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여기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합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뒤따라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가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뒤따라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속초시 F에 있는 G 속초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합차로 다가가, 마침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진로 양보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합차의 좌측면에 부딪히도록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진단서, 진료기록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운행 방향 전방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음에도 급정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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