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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 D( 여, 현재 18세, 뇌 병변장애 2 급) 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일자 미 상경 23: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E 빌라 B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 당시 15세) 가 학생 신분임에도 술을 마시고 길가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앞에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는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6. 29. 00:00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 당시 17세) 가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 피고인의 모친) 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가 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에게 ‘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와라, 옷을 안 벗으면 내가 벗기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가 몸을 씻고 나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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