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7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년 전 발생한 폭행 피해사건에 대해 억울한 심정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