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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27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5. 06: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슈퍼’ 앞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무당이 신기가 떨어졌다“며 비아냥거리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5대 때리고 허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3-4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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